-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2,509필지 대상 -
강화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증을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509필지이다. 검증에 앞서 강화군은 대상 토지들에 대해 토지대장, 인허가사항,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 진행되며, 전문 감정평가사는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일치 여부,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다.
강화군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토지 관련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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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