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수당’첫 시행...매월 5만 원 지급

- 오는 27일~4월 19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 연 60만 원 지급…5월 초 지급 예정 -


강화군이 오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8월 인천시와 재원 분담률 등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농어업인 수당의 취지가 더욱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 명칭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실제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사업비는 총 64억 원 규모로 인천시가 70%, 강화군이 30%를 부담한다. 농어가 당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올해 수혜 대상은 10,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소재지로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자이다.

단, 부부 또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어업 등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은 4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 초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건강한 먹거리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은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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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