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이달 19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도 LTE 요금제로 가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가입이 가능했으며,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별도의 과정을 거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만 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의 통신요금·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5G/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에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LTE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청년·구직자·육아가구·시니어 대상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4월) ▲5G 중간요금제 및 업계 첫 알뜰폰 도매제공(5월) ▲월 3만원부터 고를 수 있는 초개인화 맞춤형 요금제 '너겟(Nerget)'(10월) 등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권 확대에 힘써왔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는 고객경험혁신에 집중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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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