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조업구역 15ha 확장, 연 20억원 소득향상 기대 -
강화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어업 조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하여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되었으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되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제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도록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 안보상 및 경계 작전 지역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경인북부수협장(조합장 이만식)은 주문도 맨손어업 어민을 대표해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의 시책에 발맞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일 입법 예고된 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강화군이 그간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 관계 기관에 수년간 건의하고 40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해 60년 만에 조업 한계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강화군 교동면 남쪽 교동어장 6㎢, 하점면 창후항 인근 해역의 창후어장 2.2㎢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정도가 확장되는 어업규제 완화의 대표적 주요성과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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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