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 추석 행사(9.21.~27.), 10월부터는 매월 1회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 -
-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
-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최대 2만 원 지급 -

▲ 온누리상품권 지급행사장 입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추석 명절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기간은 추석 명절 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이후에는 수산물 소비촉진 특별주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각 7일씩이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지급 행사는 추석과 설 등 명절에만 진행됐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설 명절과 6월, 8월 총 3회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추석 행사부터는 온누리상품권 환급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추석 이후에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씩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2만 5천 원 이상은 1만원 ▲ 5만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추석 행사는 총 7억 원(각 시장당 3억 5천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인천시는 우리 수산물 안전에 최선의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언제든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할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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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