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반 구성, 관내 124개 업체 대상 홍보 및 실태조사 실시 -
강화군(군수 유천호)는 올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소비기한 표시제」집중 홍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식약처에서는「소비기한 표시제」시행에 따른 업계의 업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1년간(~2023.12.31.)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계도 기간 종료 이후의 혼란 방지 및「소비기한 표시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 등 표시 의무 영업자에게「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까지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비기한 표시제」진행 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관내 식품 제조가공 업체가 변화하는 제도에 한발 더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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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