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금연대상시설 58,236개소 점검, 488건 과태료 부과 -
- 하반기 통학로 등 금연 구역 확대, 금연 안내표지판 등 추가 설치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 상반기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금연 대상 시설 58,236개소를 지도·점검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488건을 적발하고 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5일 ‘건강 도시 선포식’에서 ‘시민의 건강이 인천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담배와의 전쟁을 예고 했다.
최근 전자담배가 냄새도 안나고 덜 해롭다는 오해로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돼 있어 금연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횡단보도 ▲택시 승차대 ▲도시철도 출입구 ▲하천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등을 추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 통학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으로 통학로 금연 안내 표지판 224개소, 횡단보도 금연 안내표지판 6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 누구나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와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4박5일, 전액 무료 지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은 음주, 바이러스, 방사선, 영양결핍 등과 더불어 구강암의 주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흡연자의 구강암 발병 위험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역시 구강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흡연은 발암물질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인두 내벽의 세포 변이를 초래하고 이는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흡연자의 인두암 발병 위험성이 비인두암은 2배, 구인두암·후두 인두암은 4~5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암, 인두암의 예방의 지름길은 바로 금연과 금주이다.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군·구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더하면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고 금연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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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