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 주택 재산 추가공제 … 재산기준 1억3,500만원 → 2억4백만원으로 완화 -
-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취약계층 촘촘히 지원 -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백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선정기준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 원이,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가구 소득기준 월 소득 27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이었다. 그러나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시는 주택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해 주거용 재산 6천9백만 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은 종전 1억3,500만 원에서 2억4백만 원으로 완화된 셈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변동없다.
이번 기준 완화 결정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선8기 ‘시민 안심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을 완화 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공감복지 2.0’시민안심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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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