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 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이며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만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급적 혼잡한 신고 마감일을 피해서 조기에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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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