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국토부 등 상황 보고 및 점검…“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제도개선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안심전세앱’ 버전 1.0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버전 2.0의 출시일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버전1.0은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전2.0에는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협의하는데, 지난 15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2월에 발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 검·경·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및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세사기 사건 378건 및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전세기금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 1078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자도 250명 검거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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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