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군의장 공동기자회견, 강화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수도권 역차별 안돼”... 강화군‘기회발전특구’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1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연천군)과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김진성 옹진부군수가 참석해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특별법에서 기회발전특구 대상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4개 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이라는 천편일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함께 강화·옹진·연천·가평 4개 군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이어 “4개 군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 지수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낮아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서 수정법상 수도권을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수도권 지자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에 강화·옹진·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함께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이날 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강화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접경지역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서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왔다”며, “우리 군민들이 강화군에 살고 있어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드린다”고 발언했다.

(관련사진 4매)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이 1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강화·옹진·연천·가평 공동기자회견에서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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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