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줄인다

- 인천 특화정책 등 내년 3월까지 시행,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협업 -
- 8개 부문별 과학적인 미세먼지 저감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성과 -


인천시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펼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에 따라 동절기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강력하게 관리하는 정책이다. 2019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4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결과 2차 시행 당시 26.2㎍/㎥였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4.5㎍/㎥로 6.5%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산업, 발전, 수송, 항만·공항, 농업생활, 활동공간,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8개 부문에 걸쳐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정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감시시스템 도입, 버스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운행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발전·정유, 공항·항만 등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공사장 및 불법 소각 우려 지역 등에 민간점검단을 집중 배치해 상시순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발전부문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석탄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의 가동 축소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도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해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외에 ▶선박 저속운항,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확대 등 각 부문별 과제를 집중 추진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센터가 보유한 이동식 도로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후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맑고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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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