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최대 50%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군민의 삶을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군은 올해에만 오래된 빌라, 연립주택 등 36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주택 복지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누전의 위험과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등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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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