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확대

10년 넘은 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최대 50%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군민의 삶을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군은 올해에만 오래된 빌라, 연립주택 등 36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주택 복지를 강화했다. 또한, 지난 8월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누전의 위험과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등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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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