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1일, 23일 이틀간 군청 진달래홀에서 강화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및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 인천지역본부의 송재성 국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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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