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극대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5일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흥왕리 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했다.


군은 건축물,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며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