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우려...독감 예방접종 21일 시작

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연령대별로 접종 시기 달라
방역당국, 빠른 접종 권고...어린이·임신부·어르신은 무료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2만여개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실시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들의 빠른 접종을 권고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대응계획에 따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임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은 “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439만명, 임신부 14만명, 65세 이상 어르신 763만명으로 총 규모는 1216만명”이라고 밝혔다. 

접종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다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면역 획득을 위해 백신을 2회 맞아야 하는 어린이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어린이는 1차 접종 후 4주 후에 2차로 한번 더 맞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내달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 대상 무료 접종도 이날 시작된다.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어르신의 접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며, 백신 수송 중 콜드체인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되도록 빠른 일자에 접종받을 것을 권장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 인플루엔자가 오는 가을 또는 겨울철 유행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독감 의사환자(38℃ 이상 발열·기침·인후통을 보이는 환자) 발생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7월 이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최근 10주간 2.4%)돼 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4.7명으로, 2018년 36주(4.0명) 이후 가장 높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3.4명, 1.7명, 1.0명이었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지난 절기보다 1개월 빠른 10월부터 선제적인 처방을 독려하기로 했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이와함께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계획이다.

독감 유행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나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나 독감 의사환자로 판단되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임상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대증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질병청은 환자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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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