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5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 가평,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우리 강화군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뜻깊은 성과를 거두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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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