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도로’ 12일 도입...운전자 서행·일시정지 의무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지정...순차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전자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행안부가 2019~202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달에 지정하는 시범 사업지는 오는 12일 대구 5곳과 대전 3곳이다. 이어 13일에는 부산 13곳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을 정비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도 진행한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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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