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부터 캐시백 5%, 지원한도 30만원 임시 조정 -
인천광역시는 ‘인천e음’의 캐시백을 임시적으로 5퍼센트로 조정하고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8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월 30만 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5%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e음 활성화 수단 중의 하나로 도입됐던 캐시백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2020년 이후 할인율 10%를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왔고, 현재까지 10%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규모는 대폭 축소된 반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 빨라지면서 인천e음 사용액은 대폭 증가했다.
*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기간 중 인천 e음 가입자 약 60만 명 증가(167만→228만)
이로 인해 캐시백 지원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마련 전까지 캐시백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9월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동향,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e음이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초 인천e음 도입 취지에 맞추어 영세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0%) 하고 더 많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안에서는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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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