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대상 -
- 대상자의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인천e음 카드로 지급…최대 145만원 -
인천광역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2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3만 가구(중복 제외)등 약 15만 가구다.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이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e음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후 충전을 신청하면 다음날 e음카드에 입금(충전)된다.
e음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40억 원의 국비를 일시에 지원하고 연말까지 전액 소비하게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여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고 계신 저소득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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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