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이날 시작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600만원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부는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전날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 약 20조 5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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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