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던 매일뉴스·강화뉴스, 선관위로부터 ‘경고’ ‘주의’ 조치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 ‘매일뉴스’ ‘강화뉴스’ 경고·주의 조치

무소속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에 대해 편견이 개입된 일방적 평가 기사를 보도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 행태를 보인 ‘매일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부터 ‘경고문 게재’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강화뉴스’도 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매일뉴스는 20일자 ‘한연희 강화군수후보 유천호 후보 비판 성명서 전격 발표’ 및 21일자 ‘강화군 6.1 지방선거 출마자들 전과자 수두룩’ 기사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행태를 드러냈다.


▲ 후보자 유천호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강화뉴스)


▲ 후보자 유천호의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매일언론)

이에 심의위에서는 20일자 기사에 대해선 ‘경고문 게재’를, 21일자 기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재 20일자 매일뉴스 기사 상단에는 “이 보도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경고」조치를 한 보도입니다”라는 경고문이 게재돼 있다.

심의위, 한연희 후보 주장 거짓으로 판단

강화뉴스는 20일자 ‘한연희 후보, 유천호 후보 비판 성명서 발표’ 보도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특정 후보자의 성명서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전재하면서, 관련 사안(“당내 경선 결과는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에 대해 취재를 통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당내 경선 결과 공개가 금지돼 있다”는 한연희 후보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심의위의 결정은 유천호 후보와 한연희 후보 간의 법적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천호 후보 측은 “한연희 후보의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한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연희 후보를 군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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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