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 주장, “한연희 국힘 경선 개입”은 명백한 허위사실 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유천호 후보의 방송토론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연희 후보는 “무소속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가 지난 24일 열린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주최 OBS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고 언급했으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유천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는 난 세상에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남의 정당의 경선까지 개입하는 이러한 부도덕하고, 이런 정말 경멸할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말 몰랐다. 다른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 때 윤재상 후보를 밀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며 한 후보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제가 보낸 문자 내용은 '강화의 미래를 위해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였는데 유 후보가 토론회에서 ‘한연희가 윤재상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엉터리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 “유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많은 군민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팩트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위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성토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②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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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