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여러 기관에 산재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지원을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스마일센터 등 각각의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주요 지원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 비치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지원 제도를 한 번에 안내받고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상세 안내 누리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원제도 신청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를 포함한 신규 신청자까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면서, 이를 위한 인권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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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