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접수, 농작업 대행으로 인력부족 해결
강화군이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한다.
밭 농작업 대행사업은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해 정지, 휴립, 피복 중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업 수수료는 정지작업 3.3㎡당 150원, 휴립 3.3㎡당 100원, 피복 3.3㎡당 250원으로 농가에 부담이 없도록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낮게 책정했다. 다만, 피복작업의 비닐은 개별구입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 본점과 분점(교동, 남부, 북부, 삼산)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관내 농지원부 등록 만 70세(1952년 생) 이상 농업인, 귀농귀촌인(5년 미만), 독거부녀로 밭의 경작 규모 330㎡(100평) 이상 1,650㎡(500평) 이하인 농지원부 농지에 대해 지원한다. 단, 서도면 일원과 서검도, 미법도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2-930-4174~8)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청자격을 귀농귀촌농업인(5년 미만)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영농경영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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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