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총력’

중첩된 규제 뚫고 정주여건 강화, 기반시설 대폭 보강

강화군이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을 대폭 조성한다.



군은 국방부 ‧ 유엔사령부 ‧ 지역 군부대와 적극 협의해 불필요한 검문소는 폐지하고, 폐지가 어려운 검문소는 북상 조정할 방침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년째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재산상 피해와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동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 ▲대빈창 뒷장술해수욕장 종합정비 ▲주문도 살고 싶은 갯벌섬 마을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서도면 단기발전계획’을 추진한다. 서도면 단기발전계획은 사업비 344억 원을 투입해 ▲해수욕장 종합정비, ▲해당화 명품길 조성 ▲관광기반 연결도로 건설 ▲공공하수도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로 사업이 막혀있던 ‘서도연도교 사업’은 사업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본격 착수된다. 우선 1단계로 주문대교 설계를 올해 착수하고, 볼음대교 건설은 2단계 사업으로 23년부터 추진된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부족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양사면에는 남북1.8센터(20억 원),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사업(90억 원), 교산리 공영주차장 조성(16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하점면에는 강후초등학교 문화재생사업 및 별자리 관측소 건립(65억 원),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94억 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동면에는 송암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이 완료된 데 이어, 화개정원 및 전망대 조성사업(380억 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보와 안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현실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이중삼중 족쇄 규제로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발전이 뒤쳐지고 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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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