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75만 원 지급
강화군은 ‘2021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달 중 수산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수산직불제 신청 466어가 중 460어가를 지급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달 중 3억4천5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어가당 75만 원으로 이중 20%(15만 원)는 마을별 어촌계에 적립돼 마을 활성화, 공익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활용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와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등의 섬지역만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이 북방 해상 접경지역으로 확대 됨에 따라 강화군 전체 어업인이 지원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제한 등 타 지역 어업인 비해 어업조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다”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해 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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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