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에서 13년간 돈을 받아 왔습니다. 27개의 한강 다리 중 이곳만 유료였습니다.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통행 교량이었던 일산대교가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 됐다.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시는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하고 무료통행 카운트다운 행사를 가졌다.
12시 정오가 지나자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가는 차량들은 일제히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무료화를 반겼다.
일부 시민들은 ‘경축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무료화 환영’, ‘교통기본권 회복 환영’ 현수막이 붙은 차량을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기도 했다.
행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일산대교 무료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8개여 월간 ㈜일산대교와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비협조로 합의가 되지 않아 26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공익처분 불복에 따른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길이 1.84㎞의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싼 요금으로 국민들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은 차별받고 소외됐던 서부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이 회복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결단해 주신 이재명 전 도지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왔다. 늦게나마 공익처분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김포, 고양, 파주 한강하구 3개시의 상생발전과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 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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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