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 집중 실태조사-
인천광역시는 2025년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 원에 이르며, 지방세 체납자는 2,235명으로 체납액이 2,389억 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456명으로, 체납액은 434억 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미납한 경우, 3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최종 체납자는 10월에 개최되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9일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자 597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10억 9,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3명의 명단공개를 통해 3억 5,900만 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이를 적극 활용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1억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17년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까지 공개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5년에는 세목이 총 140개로 늘어나며, 특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부담금 관련 세목이 전체 체납액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합산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하여 1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되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인천시 관내 기준(시·군·구 합산)으로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 집중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명단공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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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