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2,499건, 1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3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0.78% 소폭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