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기관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해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집행과 복구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관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이어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부처별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등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차량 사고 발생 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인근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과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와 응급실 인력 지원 등 연휴기간 응급진료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응급실과 당직 병·의원·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관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중증 발생과 집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휴 시작 전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수급관리 긴급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낚시어선,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레저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산림청은 산불 등 기관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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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