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3건 통과

- 인천시 최초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도농 교육 격차 해소 위한 기틀 마련 -
- 공무원 근속 제고 위한 휴가 일수 확대 및 실내 테니스장 사용료 조정 조례 통과 -


강화군의회가 지난 29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 안건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는 인천광역시 최초로 통과된 조례로, 도시 학생들이 관내 농어촌으로 유학을 와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육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의 근속률 제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새내기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근속 휴가 일수 확대 개정 사항의 내용이 담긴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어,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는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실내 테니스장의 사용료를 강화군민과 관외자로 구분하고 사용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박흥열 의원은 “강화군 농어촌유학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시 학생들이 강화에서 유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지난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7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으며,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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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