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조모임을 통한 우울감 극복, 잔존 능력 향상 -
강화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며, 임신출산 분위기 확산에 적극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지원하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강화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그러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강화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부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응원한다”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육아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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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