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보궐선거,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 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화군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8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강화군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인 경우 1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40만 원(후보자 기탁금 7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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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