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부터 작성 및 상담 시작 -
강화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지정돼 지난 3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관련 상담은 강화군보건소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대외협력팀(☎032-930-45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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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