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 경‧공매 배당권 대상 징수 예정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를 예고했다.
먼저, 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를 조회해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경·공매에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중 강화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며,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당해세가 아닌 지방세 체납의 경우 경매 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타 조세 채권에 비해 후순위라 배당받기가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는 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강화군은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해 배당 잉여금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추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중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보험금, 분양권(입주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등 군 체납 정리 역량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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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