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소농직불금 120만 원→130만 원 인상 예정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0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가에 순차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규모는 지급 농가 9,970명, 지급 면적 10,834ha, 지급액 227억 원으로 인천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85% 수준이다.
공익직불사업은 1천~5천㎡의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거주하며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 농지 면적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받은 농지’ 요건이 삭제돼 작년보다 지급 규모가 확대됐으며, 내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을 통해 물가 상승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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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