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대폭 축소

-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 -
- 규제면적 58% 제외, 기존 40.5㎢에서 23.5㎢ 줄어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인천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개정안에는 녹지·도시외지역의 경우 현행 보존지역 반경을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화군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192점 중 약 42%인 8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63점의 문화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되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들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되면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가 줄어든 23.5㎢가 줄게 되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중복되는 문화재를 제외한 강화군 내 시지정문화재 39개소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으로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들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2014년도에 인천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를 건의했으나 불발됐다가, 2022년도에 다시 축소를 건의하였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한 강화군민 10,600여 명의 규제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이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줌으로써 20년 만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 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되면 군민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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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