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33억 원 부과

- 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1,627건, 13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총 19일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및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ARS,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군세팀(032-93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화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