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고·질병 어업인에 1일 1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어업활동 지원 사업 … 가구당 연간 30일, 임신·출산은 60일 이내 -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어업인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이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총 10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하반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옹진군 소재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032-899-2714)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가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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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