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재산세 45,450건, 약 52억 원 부과...건축물, 주택, 선박 대상 -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감소,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5,450건 5,215백만 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이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을 45%에서 43%~45%로 인하하고, 특례세율(0.05% 세율 인하)을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감소됐다.

또한,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가 신설됐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5년 이상 보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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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