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 일반택시 4,800원, 모범·대형은 7,000원으로 인상 -
- 심야시간 2시간 연장, 특정시간 할증률 40% 로 올라 -
- 기본거리(100원/135m) 및 시간요금(100원/33초) 기존과 동일 -
-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 -
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을 7월 1일(토) 새벽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들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정부의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택시업계의 이해와 동참으로 상반기 택시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
*택시요금 인상율 : 인천 18.7%, 서울 19.3%, 경기 22.56%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하여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협조로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되었고,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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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