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1월 1일 기준 25만 2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및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2023년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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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