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5월 8일까지 ‘2023년 강화군 이어가게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가게’는 업력 30년 이상 오래된 노포(가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가게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어가게’로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과 환경개선비 최대 5백만 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8)로 5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만의 특색이 담긴 많은 오래된 가게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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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