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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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