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상반기 전세 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 실태조사 범위 10개 군·구로 확대해 피해현황 파악 -
- 긴급주거지원, 전세피해 관련 공인중개사 특별점검도 계획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세 피해 현황 조사는 인천이 처음이다.

특히 최근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군·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각 군·구 주관부서를 지정해, 센터상담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으로 확인한 나쁜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1월 31일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이달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2월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 2호에는 피해 주민의 입주를 마쳤고, 3호는 주민의 희망에 따라 4월에 입주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다.

긴급주거지원과 더불어 국토부와 시는 전세 피해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중이다. 시는 공인중개사 104개소 특별점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전세 피해 사망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인천시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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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