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만 인천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확보 노력 -
-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요구 건의 -
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유치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3일 인천지방변호사회(조용주 인천고법유치특별위원장 ․ 배영철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인천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와 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신동근․김교흥, 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 총 15개소를 방문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에만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도 미약하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해사소송을 처리할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간 3~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실시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정책연구에 따르면, 해사사건의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2위 컨테이너 항만이 입지해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제성, 접근성, 신속성, 현장성 등 최적의 장소라는 결과가 나왔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 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원 유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신동근(국․서구을) 의원과 김교흥(국․서구갑)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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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