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에 1조1,950억 원 규모 자금지원

-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이자차액보전 등 지원 -
- 1.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 통해 신청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1조 1,9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서 발표한 최근 코로나19가 인천경제에 미친 영향과 관련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인천 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9%에 비해 2021년도 14.7%로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계기업 :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에 따라 시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이자차액보전(9,600억 원) △매출채권보험(1,600억 원) △협약보증지원(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350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조 400억 원보다 1,55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자차액보전은 최근 대출 변동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높아지는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된 손해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보험이다. 또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로 기술보증기금과 보증비율 100% 협약을 통해 무형의 기술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높이고, 범위도 확대했다. 이자차액보전의 경우 지원한도를 매출액과 관계없이, 영세기업의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5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구조고도화자금의 경우 재해피해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장려를 위해 공장을 신·증축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해 공장확보가 좀 더 용이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6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http//:bizok.incheo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260-0661~4)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3고 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 우리 시 한계기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정책자금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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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