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상차림 안전하고 풍성하게 … 인천시가 돕습니다

-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체 특별단속부터 인천e몰 설 선물 특가대전까지 -
- 도매시장 공급물량 전년대비 10% 확대·온누리 상품권 지급 이벤트로 전통시장 활성화 -


올해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천시가 나선다.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 공공쇼핑몰, 인천e몰에서는 넉넉지 못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살펴 설 선물 특가대전을 마련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 및 상품권 지급 이벤트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

악화되는 경기상황에 명절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시민의 마음을 살펴, 발생가능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고 명절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천시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떡류, 두부류, 묵류 등 다소비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성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차례음식 및 선물용 가공식품 등의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했다.

또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주요 취급처인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위생·안전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입·시행하는 제도다.

단속은 시, 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체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해 진행하며 축산물·식품위생 영업장 52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미신고 등을 점검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도 오는 20일까지 농축산물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유통단계 이력관리 위반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거짓 표시 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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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