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9건, 24억9천만 원
강화군은 202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6,409건, 24억9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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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벽하 기자 다른기사보기